400-050-3910


(1)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에 따른 주요 관리 대상업체는 환경 및 환경 관할 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 및 유지해야 합니다.
(2) 배출구의 위치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준공승인 및 등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배출구의 환경 보호 그래픽 간판은 GB 15562.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옥외 CEMS 설치를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을 제공해야 하며, 역사 건물과 시료채취 지점 사이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7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감시소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은 12m² 이상, 길이 4m 이상, 너비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4개 이상의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각 추가 계측기마다 3m²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역 건물의 순 높이는 2.8m 이상, 실내 바닥 높이는 0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역사 건물에는 주변 온도 15~30°C, 상대 습도 60% 이하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어컨 시스템은 전원 복구 시 자동 재시작 기능을 갖추고 배기 팬 또는 환기 시설을 통합해야 합니다.
(4) 역사 건물 내 전기 배전은 계측기의 실제 전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유효기간 내 다중농도 인증표준가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역사 건물은 방수, 방습, 단열 및 보온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 위치에서는 방폭이 필요합니다.
(7) CEMS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통신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 고정 오염원의 연도 가스(SO2, NOₓ, 미립자)의 지속적인 배출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사양
(1) 샘플링 장소
a) 오염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대표적인 위치에 위치해야 하며 제어 장비의 하류와 수동 모니터링 구역의 상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수직 파이프 섹션과 연도 내 부압 영역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c) 연도가 구부러지거나 급격한 단면 변화가 있는 위치를 피해야 합니다.
d) 다수의 연도가 주 배기 덕트로 모이는 경우 샘플링 지점은 주 배기 덕트에 위치해야 합니다.
(2) 샘플링 플랫폼
a) 플랫폼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경사 사다리/Z-사다리/나선형 계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수직 사다리 금지). 20m 이상의 높이에는 리프팅 플랫폼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다리는 너비가 0.9m 이상, 경사도가 51° 이하, 트레드 너비가 0.1m 이상이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길이와 너비가 2m 이상이거나 샘플링 프로브보다 1m 더 길어야 하며, 난간 높이가 1.5m 이상이고 내하력이 300kg/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b) 플랫폼은 0.6~0.8MPa 압력에서 깨끗하고 건조하며 기름과 먼지가 없는 역풍 공기 공급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c) 안전 전원 공급 장치는 198~242V 전압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샘플링 포트
a) 수동 샘플링 포트는 CEMS 모니터링 섹션의 하류에 예약되어야 합니다.
b) 게이트 밸브가 있는 밀봉된 샘플링 포트는 양압 또는 독성 연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c) 장비 샘플링 포트는 플랫폼에서 0.5~1.3m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며, 수동 샘플링 포트는 1.2~1.3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 수준이 필요한 경우 다단계 샘플링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고정오염원 자동감시(감시)시스템 현장 구축 기술기준
(1) 운영현황
a) 모든 구성요소는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b) 분석 장비에서 나오는 폐액(유해 폐기물로 분류) 전용 수집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데이터 전송 및 저장
a) 데이터 전송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합니다.
b) 분석 장비, 데이터 수집 장치 및 모니터링 센터의 데이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c) 과거 데이터는 최소 1년 동안 전체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운영, 유지보수 및 교정
HJ75-2017 준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a) 정기 검사는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b) 기록에는 정지, 결함 해결, 소모품 교체 및 교정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데이터 상관관계
생산 부하 추세, 처리 시설 운영 상태, 자동화된 모니터링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5) 작동 매개변수
승인 테스트, 제출 및 최신 타당성 검토 중에 지정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1) 운영 주체
a) 환경 오염 통제 시설 운영 자격 허가에 대한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운영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c) 규정된 유효한 자격 기간 내에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인사자격
운영, 유지 관리 및 실험실 직원은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장비 자격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유효한 인증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a) 환경보호부 산하 환경감시기기 품질감독검사센터가 발행한 유효한 적합성 시험 보고서
b) 환경 보호 제품 인증 인증서;
c) 장비 이름과 모델은 인증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1) 데이터 이상
a) 유효한 정당성 없이 데이터가 장기간 부재하는 경우
b) 검출 한계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데이터;
c) 고정된 값을 중심으로 한 장기간의 사소한 변동;
d) 측정 범위의 2% 이내에서 일관되게 변화 범위;
e) HJ75에 명시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감독 모니터링 편차;
f) 분석기, 데이터 수집 장비 및 모니터링 센터 데이터 간의 불일치;
g) 분석기와 데이터 수집 장비 간의 편차가 1%를 초과하는 경우
h) 데이터 수집 장비와 모니터링 센터 간의 편차가 1%를 초과하는 경우
i) 생산 조건이나 처리 시설 운영과 비논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데이터 추세
j) 기타 비논리적인 데이터 변형.
(2) 매개변수 구성 이상
a) 지나치게 넓은 측정 범위 설정;
b) 모니터링 조건이 변경될 때 매개변수를 조정하거나 변경 사항을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
c) 국가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데이터 변환 공식;
d) 교정 곡선에 대한 기록되지 않은 수정 사항.
(3) 시설 상태 이상
a) 무단 정지 또는 공회전;
b) 운영 환경에 대한 기록되지 않은 변경 사항
c) 기록되지 않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수정.
(1) 자동 모니터링 시설 및 보조 장비의 유형, 모델, 위치 및 수량은 승인 기록, 서류 제출 및 최신 타당성 검토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샘플링 지점 위치는 승인 기록, 서류 제출 및 최신 타당성 검토와 일치해야 합니다.